유한회사 모토로싸 1299 Panigale R Final 자동차리콜정보
| 2019-11-19 17:48:31
유한회사 모토로싸
1299 Panigale R Final
2015-05-05~ 2017-09-13
13
2019-11-15
- 리콜사유 - 엔진실 내부의 고온 고압에 의해 엔진오일의 기회현상으로 발생된 기회된 엔진 오일은 엔진실의 불연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엔진실 바깥으로 배출하여야 하는데, 배출 시 브리더 밸브의 결함으로 기화된 엔진오일만 배출하지 않고 액체상태의 엔진오일이 동시에 배출되면 이륜차의 하부로 흘러나와 뒷 타이어에 뭍게되어 타이어가 지면과의 마찰력을 잃어 이륜차가 전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<*대상차량별 생산일자> 1299 Superleggera: 2017.05.19~2017.06.23 1299 Panigale R Final: 2017.07.06~2017.09.13 Panigale R: 2015.05.05~2015.09.18 - 조치결과 - 엔진오일이 엔진 외부로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새롭게 설계된 브리더 밸브 보조 장치를 추가 장착 (*브리더 밸브 보조 장치 - 기체는 통과시키고 액체는 막아주는 1차 여과기, 기존의 브리더 밸브는 2차 여과기능을 함)계